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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시행규칙 제11조의2·별표2 제2호다목)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장치위험 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어떤 조문인가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층 제외)인 경우 그 영업장에 설치하는 비상구에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층 이상 4층 이하에 위치하는 영업장의 발코니 또는 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활하중 5킬로뉴턴/제곱미터(5kN/㎡) 이상,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면적 1.12제곱미터 이상, 난간의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 또는 부속실(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면적 1.12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추락 방지를 위해 ①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음 발생 장치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문에 부착할 것(부속실은 외부로 나가는 문도 포함) ②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는 기둥·바닥·벽 등 견고한 부분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바닥에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할 것(12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안전사고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2호의3(비상구 추락 방지 장치 미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사고 미보고는 같은 항 제8호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9조의2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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