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검사기준·검사 주기를 충족하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뒤, 자격·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자율안전검사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유효기간은 2년이며, 검사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자율안전검사는 지정 자율안전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인정이 취소된 경우(거짓 인정·프로그램 미준수 등, 제99조)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안전검사 미수검이 된다.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지 않고 안전검사도 받지 않으면 제93조제1항 위반으로 제175조제4항제3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율검사 업무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는 제169조제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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