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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기계·기구 › 제78조(시행규칙 제125조,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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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시행규칙 제125조,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안전검사 대상 기계 15종과 대상 제외 조건

법 제93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은 다음 15종이다(2024.6.25 개정으로 혼합기·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추가됐다). ①프레스 ②전단기 ③크레인(정격하중 2톤 미만인 것은 제외) ④리프트 ⑤압력용기 ⑥곤돌라 ⑦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⑧원심기(산업용만 해당) ⑨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 ⑩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킬로뉴턴 미만은 제외) ⑪고소작업대(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 ⑫컨베이어 ⑬산업용 로봇 ⑭혼합기 ⑮파쇄기 또는 분쇄기. 세부적인 종류·규격·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제2항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국소배기장치는 그 고시에서 다시 좁혀진다: 디아니시딘, 디클로로벤지딘,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리드, 비소, 석면, 염화비닐, 6가크롬 화합물, 납, 노말헥산, 니켈,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곡물분진, 망간, MDI, 수은, 스티렌, 아크릴로니트릴,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용접흄, 유리규산, 코발트, 크롬, 탈크(활석), 톨루엔, 황화수소 등 유해물질 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즉 국소배기장치가 있어도 ㉠이동식이거나 ㉡49종 유해물질용이 아니거나 ㉢최근 2년 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이면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다. 면제(시행규칙 제125조): 건설기계관리법의 정기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광산안전법·선박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를 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안전검사가 면제된다.

2년다만 최근

지금 해야 할 조치

  • 기계·설비 목록을 15종 기준과 대조해 대상 설비를 가려내고 검사 주기에 따라 수검한다
  • 국소배기장치는 취급 유해물질(49종 해당 여부)과 최근 2년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확인해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위 15종에 해당하는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소유자와 다르면 소유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을 것
  2. 각 호의 괄호 제외 조건(크레인 2톤 미만·이동식 국소배기장치·밀폐형 롤러기·형 체결력 294kN 미만 사출성형기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검사 주기에 따라 수검할 것
  3. 국소배기장치는 49종 유해물질용인지, 최근 2년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이상인지 확인할 것 — 둘 다 해당해야 안전검사 대상이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4. 다른 법령의 검사(건설기계 정기검사·고압가스 검사 등)를 받은 설비는 면제 범위를 확인하고 중복 수검 여부를 판단할 것 (시행규칙 제125조)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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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3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군 운용 이동식 크레인 안전검사고용노동부 · 2021-06-22 · 산업안전과-3096
질의

군에서 운용중인 이동식크레인(렉카차)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별도 기관에 의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회답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및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렉카차는 '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에 해당되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됨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석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등 관련)법제처 · 2023-11-21 · 23-0872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함)을 추가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서 “로봇작업”을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 따른 로봇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78조제1항제13호에서 각각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1)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참조), 이하 같음. …

회답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 따른 로봇작업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의회시안전검사 주기고용노동부 · 2020-03-17 · 산업안전과-1212
질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 주기가 검사일부터 2년 이내인지 아니면 이전 검사일로부터 2년되는 해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ex) 이전검사일이 '18.6.20. → 2년후 검사기한 ‘20.6.19. or '20.12.31.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6조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 따라서, 상기의 안전검사 주기는 회계 연도가 아닌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내에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며, ’18.6.20.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20.6.19.까지(전후 30일이내) 검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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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안전검사 대상인데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법 제93조제1항 전단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3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등은 법 제94조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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