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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0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6종 (제70조 관련)위험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어떤 조문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0은 방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양도·대여·설치·진열할 수 없는 기계·기구를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다. 법 제80조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만 하므로 그 목록은 이 별표에 있다. 예초기 · 원심기 · 공기압축기 · 금속절단기 · 지게차 · 포장기계(진공포장기와 래핑기로 한정한다) 여섯 가지다. 각 기계에 필요한 방호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다 — 예초기는 날 접촉 예방장치, 원심기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는 압력방출장치, 금속절단기는 날접촉 예방장치, 지게차는 헤드가드·백레스트·전조등·후미등·안전벨트, 포장기계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다. 이와 별도로 법 제80조제2항은 작동 부분에 돌기가 있는 것, 동력전달·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회전기계에 물체나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에도 방호조치를 하도록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양도·대여·설치·진열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70조).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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