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대상기계의 안전검사 주기는 시행규칙 제126조에서 정한다. ① **크레인(이동식 제외)·리프트(이삿짐운반용 제외)·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② **이동식 크레인·이삿짐운반용 리프트·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검사**를 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③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검사**를 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안전검사의 합격표시와 표시방법은 별표16에 따른다.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등을 사용한 경우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