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끼임·절단 사고는 대부분 청소 중이거나 식재료를 손으로 밀어 넣을 때 난다. 식기세척기·야채절단기·파절기·감자 탈피기 등 내부에 회전체가 있는 기계에는 '끼임주의'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야채절단기와 파절기는 청소작업 시 정지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안전수칙을 제정해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야채절단기·제면기 등에 식재료를 투입한 후 밀어 넣을 때에는 손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투입봉(누름봉) 같은 보조기구를 사용한다. 대형선풍기는 회전날개에 접촉되지 않는 구조(구멍 간격이 8 ㎜ 이하인 것)의 망을 설치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회전체의 덮개·울 미설치와 정비 시 운전정지 미실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제92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