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에서 운반대차를 밀다가 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잦다. 작업장 내에는 턱을 가급적 만들지 않으며, 기존 턱은 앞에 덧대어 경사지게 한다. 턱 앞 경사로의 최대 경사각은 턱 높이 6~13 ㎜이면 25° 이하, 턱 높이 14~50 ㎜이면 14° 이하다. 바닥재를 타일로 설치할 때 타일과 타일 사이의 높이차는 1.2 ㎜ 이하로 한다. 보행약자(장애인·고령자·임신부 등)가 작업하는 경우 통행로상의 턱 높이는 2 ㎜ 이하로 한다. 일상적인 급식실 바닥은 높이가 최대 6 ㎜를 초과하는 턱을 제거하며, 높이 6 ㎜ 미만 턱의 경사로 설치는 대차의 이동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방치하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2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