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재해의 첫 번째는 물기 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짐이다.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구 방향으로 경사를 주고, 막힘과 역류가 없이 일상적인 세정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 해썹(HACCP)은 경사도 기준을 2%로 권고한다. 바닥은 적합한 재료 선정·불침투성 유지·이음매의 정확한 밀봉을 위해 적합한 자가 시공한다. 미끄럼 방지 성능 순서는 에폭시몰탈/합성수지 타르 > 미끄럼방지 목적의 타일 > 자기질 타일 > 시멘트몰탈이다(시멘트몰탈이 가장 미끄럽다). 배수시설: 하수구에서 급식실 내로 물이 역류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거름망은 막힘이 없는 크기와 구조로 하며, 배수관에는 악취 발생과 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트랩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장소의 안전조치와 작업장 청결 유지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4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