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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6절 급식실 바닥의 미끄럼 방지·경사도와 배수시설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A-G-10-2025

어떤 조문인가

급식실 재해의 첫 번째는 물기 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짐이다.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구 방향으로 경사를 주고, 막힘과 역류가 없이 일상적인 세정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 해썹(HACCP)은 경사도 기준을 2%로 권고한다. 바닥은 적합한 재료 선정·불침투성 유지·이음매의 정확한 밀봉을 위해 적합한 자가 시공한다. 미끄럼 방지 성능 순서는 에폭시몰탈/합성수지 타르 > 미끄럼방지 목적의 타일 > 자기질 타일 > 시멘트몰탈이다(시멘트몰탈이 가장 미끄럽다). 배수시설: 하수구에서 급식실 내로 물이 역류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거름망은 막힘이 없는 크기와 구조로 하며, 배수관에는 악취 발생과 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트랩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장소의 안전조치와 작업장 청결 유지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4조 위반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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