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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7절·8절 급식실 통로 폭·단차·경사로와 급수용 호스 릴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A-G-10-2025

어떤 조문인가

조리기계 사이가 좁으면 뜨거운 것을 든 채로 몸을 비틀다 넘어진다. 작업자의 통행을 위한 통로의 폭은 1.2 m 이상으로 하고, 설비의 집합구역과 집합구역 사이에도 1.2 m 이상의 폭을 둔다. 문을 설치할 때에는 문으로부터 1.2 m 이상을 확보한다. 단차: 출입구와 통로에 단차를 둘 경우 단차를 2 ㎝ 이하로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한다. 경사로: 조리업무는 준고령 이상의 여성작업자가 많으므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기울기는 1/12 이하(10 ㎝의 단높이에 120 ㎝의 수평거리가 필요하다는 뜻)로 하되 높이 1 m 이하인 경사로는 1/8까지 완화할 수 있고, 최소 유효폭은 1.2 m 이상이다. 급수용 호스 릴: 청소용 물 호스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릴 형태로 바닥면으로부터 2 m 이상 되는 벽 상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프레임 등 금속부분은 스테인리스, 호스는 무독성 재질로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통로 확보와 걸려 넘어질 위험 제거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조 위반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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