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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절 급식실 가스시설의 누출감지경보기·자동차단장치와 용기 고정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A-G-10-2025

어떤 조문인가

급식실은 가스를 상시 쓰면서도 사람이 밀집한 공간이다. 가스사용시설은 관련기관에 등록한 전문업체에 의뢰해 시공한다. 누출을 조기 감지·경보해 화재·폭발 위험을 막기 위해 가스누출감지경보기와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한다. 감지부는 감지대상가스의 비중을 고려해 LPG는 바닥면에서 0.3 m 이내, 도시가스는 천장면에서 0.3 m 이내에 설치한다(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가라앉고 도시가스는 가벼워 뜬다). 수신 경보부는 작업자가 상주하는 곳 또는 경보음을 쉽게 청취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감지경보기와 자동차단장치는 항상 정상 작동상태에 있도록 전원을 연결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작동 불량 시에는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한다. 가스용기는 체인이나 로프 등을 사용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가스용기 전도방지 조치와 가스 누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제232조 위반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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