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소는 수 톤 단위의 LPG를 다루는 곳이라 저장설비가 화기나 사업소 경계에 너무 가까우면 누출 한 번이 주변 사업장과 도로까지 삼킨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를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이입·충전 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그 사이에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저장설비와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는 저장능력 10톤 이하 24m, 10톤 초과 20톤 이하 27m, 20톤 초과 30톤 이하 30m, 30톤 초과 40톤 이하 33m, 40톤 초과 200톤 이하 36m, 200톤 초과 39m 이상으로 유지하고(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면 그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 같은 사업소에 저장설비가 둘 이상이면 각 설비별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충전설비는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을, 충전기는 사업소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4m 이상을 유지하고,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그 중심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정차위치 바깥 면으로부터 도로 경계선까지 2.5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의 기초는 지반 침하로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저장능력 3톤 이상 저장탱크의 받침대는 같은 기초 위에 설치하며, 지상 저장탱크와 받침대·부속설비는 열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온도 상승 방지 조치를 하며, 저장능력 3톤 이상 저장탱크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지진에 견디도록 설계하고, 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8조제8호(제32조제1항 위반 — 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완성검사 전 안전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제36조제1항) 정기검사·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하면(제37조제1항) 같은 법 제69조제3호·제4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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