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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종류와 연소기 가스소비량 범위·허가대상 제외

어떤 제품이 허가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가스용품인지 몰라 검사 없이 만들거나 사들이면, 그 제품이 놓이는 사업장에서 위험이 뒤늦게 드러난다. 별표 3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품은 압력조정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정압기용 필터, 매몰형 정압기, 호스, 배관용 밸브, 콕, 배관이음관,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연소기,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로딩암, 다기능보일러로 분류한다. 압력조정기에는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압력조정기,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압력조정기, 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정압기용 압력조정기와 도시가스 압력조정기가 있고, 호스는 고압호스와 저압호스로, 배관이음관은 전기절연이음관·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이형질이음관·신속 커플러·안전 커플링으로 나뉜다. 연소기는 레인지 전가스소비량 16.7㎾(14,400㎉/h) 이하, 오븐 5.8㎾(5,000㎉/h) 이하, 그릴 7.0㎾(6,000㎉/h) 이하, 오븐레인지 22.6㎾(19,400㎉/h) 이하, 밥솥 5.6㎾(4,800㎉/h) 이하, 온수기·온수보일러·난방기·냉난방기 및 의류건조기와 주물연소기, 이동식 부탄 연소기 등, 그 밖의 연소기 232.6㎾(20만㎉/h) 이하로 구분된다. 다기능보일러는 온수보일러에 전기를 생산하는 기능 등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으로서 가스소비량이 232.6㎾(20만 ㎉/h) 이하인 것을 말한다. 용접이나 절단 등에 사용되는 가스 토치, 건조로용 연소기, 열처리로 또는 가열로용 연소기, 용융로용 연소기, 내용적 100mL 미만의 가스용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연소기 등은 허가대상 가스용품에서 제외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제조·수입 품목을 허가대상 가스용품 분류표에 대조해 허가와 검사 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 연소기는 전가스소비량과 버너 1개 소비량을 실측해 종류별 상한과 대조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별표 3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품은 압력조정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정압기용 필터, 매몰형 정압기, 호스, 배관용 밸브, 콕, 배관이음관,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연소기,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로딩암, 다기능보일러로 분류한다
  2. 압력조정기는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압력조정기,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압력조정기, 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정압기용 압력조정기와 도시가스 압력조정기로 구분하되, 가스용품 제조업소 또는 시험·검사기관에서 연소기를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연소기의 부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할 것
  3. 호스는 일반용 고압고무호스·자동차용 고압고무호스·자동차용 비금속호스의 고압호스와 염화비닐호스·금속플렉시블호스·고무호스·수지호스의 저압호스로, 배관용 밸브는 가스용 폴리에틸렌 밸브·매몰용접형 가스용 볼밸브·그 밖의 배관용 밸브로, 콕은 퓨즈콕·상자콕·주물연소기용 노즐콕 및 업무용 대형연소기용 노즐콕으로 구분할 것
  4. 배관이음관은 전기절연이음관, 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 이형질이음관, 신속 커플러, 안전 커플링으로 구분할 것
  5. 연소기의 전가스소비량은 레인지 16.7㎾(14,400㎉/h) 이하, 오븐 5.8㎾(5,000㎉/h) 이하, 그릴 7.0㎾(6,000㎉/h) 이하, 오븐레인지 22.6㎾(19,400㎉/h) 이하[오븐부는 5.8㎾(5,000㎉/h) 이하], 밥솥 5.6㎾(4,800㎉/h) 이하, 온수기·온수보일러·난방기·냉난방기 및 의류건조기와 주물연소기, 이동식 부탄 연소기·이동식 프로판 연소기·부탄 연소기 및 숯불구이 점화용 연소기, 그 밖의 연소기 232.6㎾(20만㎉/h) 이하로 할 것
  6. 버너 1개의 소비량은 레인지 5.8㎾(5,000㎉/h) 이하, 오븐 5.8㎾(5,000㎉/h) 이하, 그릴 4.2㎾(3,600㎉/h) 이하, 오븐레인지 4.2㎾(3,600㎉/h) 이하[오븐부는 5.8㎾(5,000㎉/h) 이하], 밥솥 5.6㎾(4,800㎉/h) 이하로 할 것
  7. 연소기의 사용압력은 레인지·오븐·그릴·오븐레인지·밥솥과 온수기·온수보일러·난방기·냉난방기 및 의류건조기는 3.3㎪ 이하, 주물연소기와 업무용 대형연소기는 30㎪ 이하로 할 것
  8. 업무용 대형연소기는 각 연소기 종류마다의 전가스소비량 또는 버너 1개의 소비량을 초과하는 것과 튀김기, 국솥, 그리들, 브로일러, 소독조, 다단식취반기 등으로 구분할 것
  9.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라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액화석유가스(주성분이 프로판인 경우를 말한다) 용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연소기를 말한다
  10.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는 가스계량기에 가스누출 차단장치 등 가스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가스안전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을 말하고, 다기능보일러는 온수보일러에 전기를 생산하는 기능 등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으로서 가스소비량이 232.6㎾(20만 ㎉/h) 이하인 것을 말한다
  11. 용접이나 절단 등에 사용되는 가스 토치, 주물사 건조로·인쇄잉크 건조로·콘크리트 건조로 등에 사용되는 건조로용 연소기, 금속 열처리로·유리 및 도자기로·분위기 가스 발생로 등에 사용되는 열처리로 또는 가열로용 연소기, 금속용융·유리용융 등에 사용되는 용융로용 연소기, 내용적 100mL 미만의 가스용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연소기, 기술기준과 상세기준을 적용해서는 시험 또는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연소기,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소기는 허가대상 가스용품에서 제외한다
  12.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가스용품의 제조 및 검사 방법이 이 별표에 따른 시설·기술 및 검사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안전관리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스용품의 제조 및 검사 방법을 그 가스용품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재량)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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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한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는 같은 법 제68조제11호·제1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 LPG 누출·폭발은 사업장 근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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