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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제조설비·검사설비 구비와 제조시설 검사

가스용품 공장의 설비와 자체 검사 능력이 곧 제품의 안전이어서, 만들 설비나 걸러 낼 검사설비가 없으면 불량품이 그대로 가정과 사업장의 연소기로 나간다.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2호의 기술기준에 따라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허가관청이 부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전문생산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문생산업체가 제조한 부품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허가관청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품의 성능을 확인·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자체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설비와 해당 사업소의 제품생산능력에 맞는 처리능력을 가진 검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설계단계검사항목의 검사설비 중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해당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 또는 검사설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검사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가스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는 이 시설기준에 따라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제조 품목별로 필요한 제조설비와 검사설비 목록을 만들어 없는 설비를 확보한다
  • 자체검사 항목 중 설비가 없는 항목은 공인시험·검사기관 의뢰나 임대차계약으로 메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기술기준에 따라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출 것
  2. 허가관청이 부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전문생산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문생산업체가 제조한 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재량). 이 경우 허가관청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3.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품의 성능을 확인·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설비를 갖출 것
  4.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자체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설비를 갖출 것
  5. 해당 사업소의 제품생산능력에 맞는 처리능력을 가진 검사설비를 갖출 것
  6. 설계단계검사항목의 검사설비 중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해당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 또는 검사설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검사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가스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는 시설기준에 따라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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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8조제8호(제32조제1항 위반 — 가스용품 제조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한 자는 같은 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 LPG 누출·폭발은 사업장 근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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