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공급시설과 저장소는 주거·근린시설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 안전거리와 소형저장탱크 이격이 무너지면 누출가스가 곧바로 사람이 있는 건물 개구부로 들어간다. 저장설비(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를 저장능력 10톤 이하 17m, 10톤 초과 20톤 이하 21m, 20톤 초과 30톤 이하 24m, 30톤 초과 40톤 이하 27m, 40톤 초과 3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의 2분의 1로 할 수 있고 같은 사업소에 저장설비가 둘 이상이면 설비별로 각각 유지해야 한다.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의 기초는 지반 침하로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저장능력 3톤 미만 저장설비를 제외한 저장탱크의 받침대는 같은 기초 위에 설치한다. 지상 저장탱크와 받침대·부속설비는 열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온도 상승 방지 조치를 하며, 저장능력 3톤 이상 저장탱크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지진에 견디도록 설계하고, 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충전구와 토지 경계선의 수평거리·탱크 간 거리·건축물 개구부까지의 거리는 충전질량 1,000㎏ 미만이면 0.5 이상·0.3 이상·0.5 이상, 1,000㎏ 이상 2,000㎏ 미만이면 3.0 이상·0.5 이상·3.0 이상, 2,000㎏ 이상이면 5.5 이상·0.5 이상·3.5 이상이어야 하고,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 그 거리의 2분의 1 이상 직선거리와 그 거리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되 방호벽의 높이는 소형저장탱크 정상부보다 50㎝ 이상 높아야 한다.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수는 6기 이하로 하고 충전질량의 합계는 5천kg 미만이 되도록 하며, 저장탱크에는 폭발방지장치 등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부압파괴방지 조치와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배관은 접합을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비파괴시험을 하며, 외부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색하고 표시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8조제8호(제32조제1항 위반 — 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제36조제1항) 정기검사·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하면(제37조제1항) 같은 법 제69조제3호·제4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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