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출이 있거나 재검사 기간이 지난 용기가 그대로 현장에 들어오면 사용자는 그것을 알 방법이 없고, 15L 이하 소형 용기를 실내에 두면 누출가스가 그대로 고여 폭발한다. 가스공급자(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충전용기의 가스누출 여부, 검사기간의 경과 여부 및 도색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않은 불량충전용기는 수요자에게 공급하지 않아야 하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불량충전용기를 그 충전사업소에 반송해야 한다. 수요자의 시설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검 여부를 확인하고 충전용기를 사용시설에 접속해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은 수요자의 시설에는 가스공급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내용적이 20리터 미만인 용기를 공급하는 경우, 건축물 내외부를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가스공급자가 없는 도서지역에서 용기 외면이나 용기보관 장소 주위에 용기 접속방법·취급방법 등 안전사용요령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요자가 충전용기를 사용시설에 접속할 수 있다. 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려면 그 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저장탱크에는 가스를 공급하지 않아야 한다.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내용적 15L 이하의 용기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용기에 가로·세로 2㎝ 이상 크기의 붉은색 글자로 실내보관 금지라고 표시한 후 공급하고, 수요자가 요청하면 그 용기를 가스공급자의 용기보관 장소에 보관하며, 공급할 때마다 용기취급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요자에게 알려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제4항제1호(제2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방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판매사업자 또는 위탁운송사업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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