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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제40조 가스용품의 검사·표시와 개조 금지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판매·사용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은 양도·임대·사용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스용품에는 제조자·제조일자·용도·사용 방법·보증기간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조하여 판매하여서도 아니 된다. 중대한 결함이 있는 가스용품의 회수·교환·환불·공표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가스용품 구매 검수 시 검사 합격 표시(각인)를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가스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판매·사용할 것(미검사 용품의 양도·사용·진열 금지)
  2. 가스용품에 제조자·용도·사용 방법 등을 표시할 것
  3. 가스용품을 개조하지 말 것
  4. 회수·교환·환불·공표 명령을 이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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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해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의 범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0조제5항 등 관련)법제처 · 2023-06-21 · 23-0127
질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39조제1항 본문에서는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 등의 검사(이하 “가스용품검사”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가스용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제40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액화석유가스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스용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가스용품이 같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에 포함되는지?

회답

액화석유가스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가스용품도 같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에 포함됩니다.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한 자는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제조사업자·수입자와 미검사 용품을 양도·임대·사용·진열한 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회수·공표 명령 불이행은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판매 목적이 아닌 개조는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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