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가스 › 제37조·제38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정하여진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저장자 및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정하여진 사업소·저장소·배관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과 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각각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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