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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3조·제23조의2·제24조·제29조 충전량 표시·정량 공급 의무·판매 방법과 자동차 직접 충전 금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여 판매할 때는 충전량 등을 표시하고 허용 오차를 넘어서 계량하여서는 아니 되며, 표시를 훼손하거나 가스 양을 줄여서는 아니 된다. 충전사업자는 자동차 용기 충전 시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해서는 아니 되고, 정량 미달 공급 목적의 영업시설 설치·개조도 금지된다. 충전·판매·위탁운송사업자는 정하여진 공급 방법을 지켜야 한다.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충전사업소에서 충전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연료 소진·수리 등 정하여진 경우 제외).

지금 해야 할 조치

  • 지게차 등 LPG 차량 연료는 반드시 충전사업소에서 충전하도록 사내 규정에 명시

📋사업주 의무사항

  1. 용기 충전량을 표시하고 허용 오차를 지킬 것(표시 훼손·가스 빼기 금지)
  2. 자동차 충전은 정량 공급하고 정량 미달 목적의 시설 설치·개조를 하지 말 것
  3.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연료는 충전사업소에서 충전받고 직접 충전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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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정량 미달 공급 목적의 시설을 설치·개조하여 정량 미달 공급한 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충전량 표시 위반·허용 오차 초과 계량·표시 훼손·정량 미달 공급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자는 같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급 방법 위반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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