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가스 › 제31조·제32조·제34조·제41조·제57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시설·용기·가스용품의 안전 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 시작 시 허가관청에 제출하고(한국가스안전공사 의견서 첨부), 규정을 지키며 실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충전·집단공급·판매·영업소·저장·가스용품 제조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하고,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하기 전에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용기에만 충전하여야 한다. 사업자등과 특정사용자는 사업 시작 전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해임·퇴직 시 지체 없이 신고하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대리자 지정 포함). 안전 관리 업무를 하는 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업자등·시공자·특정사용자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시공자와 특정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공제사업 가입 시 제외).
시설을 기준에 맞게 유지하지 아니한 자(제32조제1항)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용기 안전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용기에 충전한 충전사업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관리규정 미제출·변경명령 불이행과 안전교육 위반, 선임·해임 신고 위반은 같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규정 미준수·기록 미보존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제57조제1항)도 같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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