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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조의3·제2조의4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감시 대상 위험물질의 종류와 최대 적재량 기준, 단말장치의 장착·점검 기준과 운송계획정보

위험물 탱크로리가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잡히려면 어떤 차량이 대상이고 단말장치를 어떻게 달아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폐기물관리법의 지정폐기물(액상 폐기물과 금속성 분진·분말로 한정하고 의료폐기물은 제외), 화학물질관리법의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이다. 대상이 되는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은 위험물은 10,000리터 이상, 지정폐기물은 10,000킬로그램 이상, 화학물질관리법 물질은 5,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가스는 6,000킬로그램 이상, 독성가스는 2,000킬로그램 이상이다. 단말장치는 운전자가 차량운행 시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센터에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며,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차량 소유자는 단말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센터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며, 운전자는 운행 시 전원을 차단하는 등 위치정보 전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는 운전자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위험물질명·적재량·최대 적재량, 운송시작시간·출발지·경유지·최종목적지를 입력해야 하며,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제출했거나 폐기물관리법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입력한 것으로 본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차량별 최대 적재량과 운송 물질을 표로 만들어 대상 차량을 표시한다.
  • 단말장치 작동 확인을 운행 전 점검표 첫 항목에 넣는다.
  • 운송계획 입력 담당자와 입력 시각을 배차표에 남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위험물 10,000리터, 지정폐기물 10,000킬로그램, 화학물질관리법 물질 5,000킬로그램, 가연성가스 6,000킬로그램, 독성가스 2,000킬로그램 이상을 운송하는 차량에 단말장치를 장착할 것
  2. 단말장치를 운전자가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게 할 것
  3.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단말장치가 작동되도록 할 것
  4. 차량 소유자는 단말장치 정상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고장 시 센터에 알리고 조치할 것
  5. 운전자는 운행 중 전원 차단 등 위치정보 전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6. 운송 전에 운전자 성명·휴대전화번호, 위험물질명·적재량·최대 적재량, 운송시작시간·출발지·경유지·최종목적지를 시스템에 입력할 것
  7.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 또는 폐기물 전자정보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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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물류정책기본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단말장치를 점검·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작동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제71조제7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 감시는 누출·화재 사고 시 초기 대응의 전제다. 단말장치 점검 기록은 운송사업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 여부 판단에 쓰인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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