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2조의2·제2조의3·제2조의4
위험물 탱크로리가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잡히려면 어떤 차량이 대상이고 단말장치를 어떻게 달아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폐기물관리법의 지정폐기물(액상 폐기물과 금속성 분진·분말로 한정하고 의료폐기물은 제외), 화학물질관리법의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이다. 대상이 되는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은 위험물은 10,000리터 이상, 지정폐기물은 10,000킬로그램 이상, 화학물질관리법 물질은 5,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가스는 6,000킬로그램 이상, 독성가스는 2,000킬로그램 이상이다. 단말장치는 운전자가 차량운행 시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센터에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며,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차량 소유자는 단말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센터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며, 운전자는 운행 시 전원을 차단하는 등 위치정보 전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는 운전자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위험물질명·적재량·최대 적재량, 운송시작시간·출발지·경유지·최종목적지를 입력해야 하며,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제출했거나 폐기물관리법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입력한 것으로 본다.
물류정책기본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단말장치를 점검·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작동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제71조제7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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