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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총칙·공통✓ 원문 대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제5조의2·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5조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대상·근로자 참여·체제·절차와 사전준비(실시규정·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감소대책 순서·공유·실시 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시행규칙 제37조가 정한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용노동부 고시가 구체화한 것이다. 사업주는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평가·개선하고, 도급 사업에서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각각 실시하며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의 결과를 검토해 개선한다. 평가 대상은 업무 중 노출이 확인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이며, 아차사고를 확인하면 그 요인을 대상에 넣고 중대재해가 나면 지체 없이 그 원인 요인을 평가하고 나머지는 재검토한다.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할 때,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할 때,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확인할 때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시를 총괄하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보좌하며, 기계·설비 평가에는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시키고 담당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한다. 절차는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실행, 기록·보존이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건설공사 1억원 미만)은 사전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 사전준비로 최초 평가 시 실시규정(목적·방법, 담당자 역할, 시기·절차, 근로자 참여·공유 방법, 기록·보존)을 만들고, 평가 전에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을 확정한다. 유해·위험요인 파악은 순회점검을 포함해 근로자 제안·청취조사·안전보건 자료·체크리스트 중 하나 이상으로 한다. 허용 가능하지 않은 위험성에는 위험 작업 폐지·변경 및 대체,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보호구 순으로 감소대책을 세워 실행하고, 실행 뒤 허용 수준에 이르렀는지 확인하며 안 되면 추가 대책을 세운다. 중대재해 우려 위험성의 대책에 시간이 걸리면 즉시 잠정 조치를 한다. 결과 중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결정 결과, 감소대책과 실행 여부,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게시·주지로 알리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요인은 TBM 등으로 상시 주지한다. 최초 평가는 사업 성립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착수하고, 건설물·설비·원재료·작업방법의 신규 도입·변경, 정비·보수, 중대산업사고 또는 휴업 이상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 평가를 하며, 결과의 적정성은 1년마다 정기 재검토한다.

1개월사업 성립일부터
1년결과의 적정성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결정서를 평가 전에 작성하고 근로자 대표의 참여 서명을 받는다.
  • 감소대책 검토표에 제거·대체, 공학적, 관리적, 보호구 네 칸을 두어 순서대로 검토했음을 남긴다.
  • 평가 결과 요약을 작업장에 게시하고 TBM 일지에 주지 내용을 적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도급 사업은 도급사업주·수급사업주가 각각 실시하며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의 결과를 검토해 개선할 것
  2. 노출이 확인되었거나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하고, 아차사고 요인은 대상에 포함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원인 요인을 평가할 것
  3. 판단 기준·허용 수준 설정, 유해·위험요인 파악, 허용 여부 결정, 감소대책 수립·실행·확인에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킬 것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하고 안전·보건관리자가 보좌하는 체제를 갖추며, 기계·설비 평가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시키고 담당자를 교육할 것
  5. 최초 평가 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평가 전에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확정할 것
  6. 순회점검을 포함한 방법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기준에 따라 위험성을 판단·결정할 것
  7. 허용 가능하지 않은 위험성에 폐지·변경 및 대체,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보호구 순으로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고 실행 후 허용 수준 도달을 확인할 것
  8. 중대재해 우려 위험성의 대책 실행에 시간이 걸리면 즉시 잠정 조치를 할 것
  9. 평가 결과 중 근로자 관련 유해·위험요인·결정 결과·감소대책·준수사항을 게시·주지로 알릴 것
  10. 사업 성립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평가에 착수하고, 설비·작업방법 변경이나 재해 발생 시 수시 평가를, 1년마다 정기 재검토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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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3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위험성평가 업무 등의 위탁 및 컨설팅 가능 여부고용노동부 · 2021-12-17 · 산재예방지원과-1215
질의

1. 위험성평가 업무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 노사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험성평가 업무 자체를 일임하는 방식의 위탁은 노사참여 등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형식화할 수 있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 장해예방을 위한 조치로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에 따라 유해요인을 조사해야 하며, 이 때 작업자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사업주가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조사자를 지정하여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의회시도급사 및 수급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고용노동부 · 2021-11-26 · 산재예방지원과-1067
질의

1. 위험성평가 상담사례* 내용에 따라 도급사와 수급사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위험성평가 고시 내용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등의 경우 수시평가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건설현장 외 제조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축물, 기계기구 등의 설치·이전·변경 등 비정기 작업의 비상주 도급업체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위험성평가 수행시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15조에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총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음 - 동 지침 제15조에 따라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하고, 수시평가는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작업,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작업 등’에 해당하는 작업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임 1. 질의 1 관련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5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은 위험성평가를 각각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2020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의 상담사례와 같이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등에 따른 수시평가의 경우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작업의 수시평가에 한정하여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 사업장 위험성평가 중 업종에 관계 없이 수시평가의 대상이 되는 작업*에 해당한다면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실시한 그 작업의 수시평가에 한해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의회시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관련 기준고용노동부 · 2021-11-26 · 산재예방지원과-1066
질의

1. 산안법 제36조제2항의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현장과 관련이 없는 노동조합의 지회장이 현장 근로자의 대표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2. 위험성평가 자료를 만들어 지속 업데이트 관리하고, 비노조 현장 근로자들을 교육시켜 위험성평가팀에 포함시키고 위험성평가 내용을 공유 및 책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속 위험성평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법에 위배되는지? 3. 위험성평가 교육을 받지 않은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가 위험성평가인으로 활동을 하려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4. 모든 현장의 작업 공정이 똑같거나 유하한데 모든 현장을 다 방문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2항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6조(근로자 참여)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함 - 위 규정은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취지임 2. 질의 2 관련 ·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제8조(위험성평가의 절차) 등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면서 실시하여야 함 3. 질의 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위험성평가 실시 단위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위험성평가 단계 중 ‘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는 동 고시 제10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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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시행규칙 제37조가 위임한 위험성평가의 방법·절차·시기 기준이다. 고시대로 실시하지 않으면 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 미실시로 다루어지며, 형량은 GEN-L036·GEN-R037 룰의 처벌란과 같다.

위험성평가 절차의 이행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점검 의무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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