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을 받은 보호구(안전모·안전화·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안전대 등)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의 안전인증 표시 외에 형식 또는 모델명, 규격 또는 등급, 제조자명, 제조번호와 제조연월, 안전인증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인증의 표시(제품명·제조업체명·인증번호·인증일자·KCs표시·형식과 등급), 제품용도, 사용방법, 사용제한 및 경고사항, 점검사항과 방법, 폐기방법, 안전한 운반과 보관방법, 보증사항, 작성일자와 연락처를 담은 제품사용설명서를 작성해 제품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이 표시와 설명서로 보호구가 인증품인지, 등급이 작업에 맞는지, 언제 폐기해야 하는지를 확인한다.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85조가 위임한 보호구 안전인증 기준의 일부다. 표시 의무 위반은 안전인증 기준 미준수·안전인증 표시 위반으로 다루어지며, 형량은 MECH-L084 룰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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