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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34조 안전인증 보호구의 제품표시(형식·규격·제조자·제조연월·안전인증 번호)와 제품사용설명서 제공

안전인증을 받은 보호구(안전모·안전화·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안전대 등)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의 안전인증 표시 외에 형식 또는 모델명, 규격 또는 등급, 제조자명, 제조번호와 제조연월, 안전인증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인증의 표시(제품명·제조업체명·인증번호·인증일자·KCs표시·형식과 등급), 제품용도, 사용방법, 사용제한 및 경고사항, 점검사항과 방법, 폐기방법, 안전한 운반과 보관방법, 보증사항, 작성일자와 연락처를 담은 제품사용설명서를 작성해 제품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이 표시와 설명서로 보호구가 인증품인지, 등급이 작업에 맞는지, 언제 폐기해야 하는지를 확인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보호구 입고 시 안전인증 번호·등급·제조연월을 대장에 적고 설명서를 함께 보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인증 보호구에 형식 또는 모델명, 규격 또는 등급,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안전인증 번호를 표시할 것
  2. 안전인증의 표시, 제품용도, 사용방법, 사용제한 및 경고사항, 점검사항과 방법, 폐기방법, 운반·보관방법, 보증사항, 작성일자·연락처를 담은 제품사용설명서를 제품과 함께 제공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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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85조가 위임한 보호구 안전인증 기준의 일부다. 표시 의무 위반은 안전인증 기준 미준수·안전인증 표시 위반으로 다루어지며, 형량은 MECH-L084 룰의 처벌란과 같다.

인증 표시와 등급을 확인해 지급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보호구 지급·관리 이행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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