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와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등의 행위(제32조제3항제1호·제3호·제4호)를 한 자는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업정지명령 위반은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명령 불이행은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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