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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굴뚝 측정기기의 부착·조작 금지·운영관리기준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착된 측정기기에 대하여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측정결과를 누락·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측정기기 정도검사·점검 일정을 연간 계획표로 관리

📋사업주 의무사항

  1. 배출시설에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측정결과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3.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킬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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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측정기기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와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등의 행위(제32조제3항제1호·제3호·제4호)를 한 자는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업정지명령 위반은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명령 불이행은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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