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이행·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제한 등의 명령 위반은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억제 조치 없이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는 같은 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변경신고 미이행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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