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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산업위생 › 제43조(시행규칙 별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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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시행규칙 별표14)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와 억제시설 설치·조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건설업·시멘트 제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방진덮개·살수·세륜 등)를 하여야 한다.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할 때에도 억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조치(살수·덮개·세륜)를 일일 점검표에 포함

📋사업주 의무사항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시작 전에 신고할 것(변경 시 변경신고)
  2.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분체상 물질 운송 시에도 억제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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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이행·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제한 등의 명령 위반은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억제 조치 없이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는 같은 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변경신고 미이행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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