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산업위생 › 제76조의9·제76조의10·제76조의11·제76조의12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사용기기를 유지·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처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냉매의 회수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등록한 냉매회수업자에게 하게 하여야 한다. 냉매회수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여야 하고, 냉매회수업자는 명의 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회수하고 기록·보존·제출하며, 등록된 기술인력이 냉매 회수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냉매회수업을 한 자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명의를 대여한 자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냉매회수업자가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회수 내용을 기록·보존·제출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변경등록 미이행 포함).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이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기록·보존·제출하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술인력 교육 미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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