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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시설관리기준·정기점검

굴뚝 등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공정·설비(비산배출시설)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는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점검표를 정기점검 주기에 맞춰 관리

📋사업주 의무사항

  1.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전에 신고할 것(변경 시 변경신고)
  2.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지킬 것
  3. 정기점검을 받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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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와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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