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유출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험물의 유출 및 확산의 방지, 유출된 위험물의 제거, 그 밖에 재해 발생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사태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그 사실을 소방서·경찰서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응급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도 같은 조에 따라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