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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위험물 유출 사고 시 응급조치·통보위험 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어떤 조문인가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유출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험물의 유출 및 확산의 방지, 유출된 위험물의 제거, 그 밖에 재해 발생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사태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그 사실을 소방서·경찰서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응급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도 같은 조에 따라 처벌된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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