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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위험 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어떤 조문인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인화성 액체 등)을 허가된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해서는 안 된다(관할소방서장 승인을 받은 90일 이내 임시 저장 등 예외).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 저장·취급은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중요기준(위반 시 직접 화재 우려)과 세부기준(표시·비치 등)에 따라야 하며,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도 행정안전부령의 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저장·취급 중요기준 위반 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위반 시 제39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무허가 장소 저장·취급은 별도의 벌칙 대상.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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