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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금연구역 표지위험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어떤 조문인가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되고,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흡연장소를 지정할 때는 폭발위험장소 밖에 두고 위험물 설비로부터 안전 확보에 필요한 거리를 두며, 원칙적으로 옥외로 지정한다. 부득이 건축물 내에 지정하는 경우 구획된 실로 하고 가연성 증기·미분이 체류하거나 유입되지 않는 구조·설비를 갖추며,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위반 — 중요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위반(같은 법 제14조 유지·관리 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사용정지 처분 대상이며, 시정명령 위반 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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