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점검 기록에는 제조소등의 명칭, 점검의 방법 및 결과, 점검연월일, 점검한 안전관리자 또는 탱크시험자와 참관한 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록하고, 일반 정기점검 기록은 3년(옥외저장탱크 구조안전점검은 25년 또는 30년) 보존해야 한다.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위반 — 중요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위반(같은 법 제14조 유지·관리 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사용정지 처분 대상이며, 시정명령 위반 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