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지정수량 미만이라고 해서 규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속한 시·도 조례(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를 따라야 한다. 실험실·정비고 등에서 시너·유기용제를 지정수량 미만으로 두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기술상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해지므로 처벌·과태료도 해당 조례에 따른다. 지정수량 이상을 허가 없이 저장·취급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