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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조(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52조·별표21) 위험물의 운송 — 운송자 자격과 알킬알루미늄 등의 운송책임자 감독
이동탱크저장소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위험물운송자(운송책임자와 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이들을 함유하는 위험물(시행령 제19조)은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해야 한다. 운송 시 준수사항은 시행규칙 별표21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