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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위험물✓ 원문 대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조(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52조·별표21) 위험물의 운송 — 운송자 자격과 알킬알루미늄 등의 운송책임자 감독

이동탱크저장소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위험물운송자(운송책임자와 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이들을 함유하는 위험물(시행령 제19조)은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해야 한다. 운송 시 준수사항은 시행규칙 별표21이 정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운송자 자격 대장을 만들고 감독 대상 위험물은 운송책임자 지정 뒤 운송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위험물운송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안전교육 이수 요건을 갖출 것
  2.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함유물 포함)은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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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는 제37조제5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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