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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24조·제25조·제26조 출입·검사와 조치명령 — 긴급 사용정지·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의 이행

소방청장·시·도지사·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화재 예방을 위해 제조소등에 출입해 검사할 수 있고, 관계인은 이를 거부·방해· 기피해서는 안 된다. 무허가 장소의 위험물에 대해서는 제거 등 조치를 명할 수 있고(제24조), 공공의 안전 유지나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제조소등의 사용 일시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제25조), 저장·취급이 기준에 위반되면 준수명령을 할 수 있다(제26조). 명령을 받은 관계인은 이행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명령서 접수 즉시 대상 설비 사용을 중지하고 이행 결과를 회신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지 말 것
  2. 무허가 장소 위험물의 제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
  3.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과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이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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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하면 제35조제9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하면 제36조제15호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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