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위험물 › 제22조·제24조·제25조·제26조
소방청장·시·도지사·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화재 예방을 위해 제조소등에 출입해 검사할 수 있고, 관계인은 이를 거부·방해· 기피해서는 안 된다. 무허가 장소의 위험물에 대해서는 제거 등 조치를 명할 수 있고(제24조), 공공의 안전 유지나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제조소등의 사용 일시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제25조), 저장·취급이 기준에 위반되면 준수명령을 할 수 있다(제26조). 명령을 받은 관계인은 이행해야 한다.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하면 제35조제9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하면 제36조제15호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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