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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위험물✓ 원문 대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1조의2(시행규칙 제8조·별표1의2) 제조소등의 설치·변경 허가와 탱크안전성능검사·완공검사·폐지·사용중지 신고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시행규칙 별표1의2가 정한다. 위험물의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만 바꾸는 경우에는 변경 1일 전까지 신고한다. 액체위험물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은 완공검사 전에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고, 설치·변경을 마치면 완공검사에 합격한 뒤 사용해야 한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30일 이내 신고, 용도를 폐지하면 14일 이내 신고, 3개월 이상 사용을 중지하려면 중지·재개 14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며 중지 기간에도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1일지정수량 배수 변경은 변경
30일지위승계
14일용도폐지

지금 해야 할 조치

  • 설비 변경 계획 단계에서 별표1의2를 대조해 허가·신고 대상을 가른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제조소등의 설치·변경 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것(별표1의2의 변경허가 대상 확인)
  2.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 변경은 변경 1일 전까지 신고할 것
  3. 액체위험물탱크는 탱크안전성능검사, 설치·변경 후에는 완공검사를 받고 사용할 것
  4. 지위승계 30일·용도폐지 14일·사용중지 14일 전 신고와 중지 중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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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2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해석주유취급소의 캐노피를 증설하는 경우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인지(「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법제처 · 2025-05-12 · 25-0235
질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위험물관리법”이라 함)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제조소등1)1)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하며(위험물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참조), 이하 같음 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면서 같은 표 제10호마목에서는 주유취급소의 경우,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를, 같은 호 바목에서는 “담 또는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신설 또는 철거(유리를 부착하기 위하여 담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주유취급소의 캐노피를 증설하는 경우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함 …

회답

주유취급소의 캐노피를 증설하는 경우는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0호마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험물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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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압력용기 안전인증고용노동부 · 2019-03-19 · 산업안전과-1177
질의

- UN의 권고기준에 따라 검사받은 압력용기의 경우 산안법 안전인증 대상인지 - 운반용 압력용기의 정의는 무엇인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음 - 상기의 면제 규정은 다른 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으나, UN의 권고기준에 따라 검사받은 압력용기의 경우 안전인증 면제 규정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의 적용범위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6호에 따라,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압력용기가 해당되며, 동 규정에서는 운반용 압력용기에 대해 별도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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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설치허가 없이 제조소등을 설치하면 제34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변경허가 없이 변경하면 제36조제2호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품명 변경신고·사용중지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으면 제39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중지 중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36조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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