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의 지진까지 어떤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내진설계 결과가 충분한지 판단할 근거가 없어, 이 절이 등급과 성능수준과 설계지진을 정한다. 시설물의 내진등급은 중요도에 따라 내진특등급, 내진I등급, 내진II등급으로 분류한다. 내진특등급은 지진 시 매우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내진I등급은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기능 마비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내진II등급은 재난이 크지 않거나 기능이 마비되어도 사회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은 시설의 등급이다. 시설물의 내진성능수준은 기능수행수준, 즉시복구수준, 장기복구/인명보호수준과 붕괴방지수준으로 분류하며,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요구되는 내진성능수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지반운동 수준은 평균재현주기 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400년, 4,800년 지진지반운동으로 분류한다. 내진성능목표는 평균재현주기를 갖는 설계지진과 요구되는 내진성능수준의 조합으로 정의하며, 내진등급별로 표 4.1-1에 규정한 최소 내진성능목표를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시설물별로 보다 강화된 내진성능목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 4.1-1에 규정된 최소 내진성능목표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은 국토교통부 고시(국가건설기준)로 자체 벌칙 조문이 없다. 모법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도 내진설계기준 미준수 자체를 벌하지 않는다 — 같은 법 제28조 벌칙은 제24조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ㆍ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9조제1항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6조제1항 지진가속도계측 미실시, 제6조의2제1항 성능검사 불합격 계측기 사용 등에만 걸린다. 내진설계 여부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허가 등을 할 때 확인하며, 실제 이행은 각 시설의 소관 법령 기준과 벌칙으로 담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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