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을 열거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건축물, 배수갑문·방조제, 공항시설, 국가하천 수문, 총저수용량이 큰 저수지, 다목적댐과 높이 15미터 이상인 댐, 교량·터널, 도시가스 공급시설과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 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지지구조물·기초·배관, 도시철도 역사,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에 따라 안전인증기준이 고시된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석유정제·비축·저장시설, 송유관,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도시설, 어항시설, 원자력이용시설 등이 대상이다.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이 수립된 시설은 내진보강의 목적과 대상 현황, 내진성능 평가와 보강 추진계획, 시설물별 보강방법, 연도별 시행계획(재정투자계획 포함)을 담은 내진보강대책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관계 기관은 전년도 추진상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사업장에서는 보유한 가스·석유·압력 설비와 건축물이 이 대상에 들면 해당 소관 법령의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는 내진설계기준 적용 자체를 벌하는 조항이 없다(제29조 과태료 목록에 없음). 대상 시설의 내진설계 의무는 각 시설의 소관 법령(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등)의 기준과 벌칙으로 담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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