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시설 안전점검의 잣대가 되는 안전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있다.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되 장애 청소년·미취학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이용자에게는 대피가 편리한 숙소를 배정하고 인솔자 교육을 강화하며, 부상자·병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를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병원·경찰관서·소방관서 등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며,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을 마련하고,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울타리·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며,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안전모·안전띠·구명대 등 개인보호장구를 갖추어 이용자에게 착용하게 하고, 비상시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수련시설 안의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은 그 법령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며, 숙박·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드위치 판넬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수련시설은 건축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청소년문화의 집을 제외한 수련시설이며, 보험금액은 사망 1억5천만원(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부상·후유장해는 별표의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기준 위반은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시설 보완·개수·보수 요구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