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1조의3·제8조의3·제8조의4·별표4·별표5·별표7
수련시설에서는 아이들 수십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므로, 누가 건강한지 확인하고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다.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한 자는 프로그램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검진기관의 건강진단서 또는 건강상태 확인서(개인·단체)를 제출받아 참가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그 서류는 활동 종료일부터 4주간 보관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 파기한다.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이용자와 참여 청소년에게 수련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비상시 행동요령, 청소년수련활동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대처요령,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해야 한다. 운영대표자와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관련 법령,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안전관리 역량 강화 사항을 내용으로 이러닝·집합교육 또는 혼합 방식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운영기준에 따라 설치·운영자는 종사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안전·위생 교육을 해야 한다. 안전점검표는 운영대표자 책임 아래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는지, 입교 시 안전교육을 하는지,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하는지, 비상 구조구난 체제와 계획을 갖추고 직원 교육을 하는지, 이용방법·유의사항·비상시 대피경로를 각 실에 게시하는지, 소방차·구급차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는지, 옹벽·석축·담장의 붕괴 위험이 없는지를 본다. 운영기준으로 숙박실별 숙박정원을 표시하고 시설기준을 초과해 운영하지 않는다.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래프팅·모터보트·수상스키·카약·스킨스쿠버 등 수상활동, 패러글라이딩·행글라이딩, 암벽타기·산악스키·4시간 이상의 야간등산, 10Km 이상 도보이동, 유해성 물질·하강레포츠·ATV탑승 등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기구·장비를 활용하는 활동이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와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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