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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관리규정

제2조·제3조 산업보건의 담당근로자 수와 위촉계약서 — 1명당 2,000명 이하, 위촉계약서 작성·서명·성실 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와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할 근로자 수는 2,000명 이하로 한다. 사업주가 산업보건의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위촉 계약서에 따라야 하며, 사업주와 산업보건의는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명위촉 산업보건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담당 근로자 수가 2,000명에 가까워지면 추가 위촉을 미리 계획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위촉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하는 근로자 수를 2,000명 이하로 할 것
  2. 산업보건의를 위촉할 때 별지 서식의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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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보건의를 두지 아니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보건의 미배치는 건강진단 사후관리 공백으로 이어지며, 위촉 기록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판단 자료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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