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말하는 '위험물질'은 별표1에서 일곱 가지로 분류한다. ①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질산에스테르류·니트로화합물·니트로소화합물·아조화합물·디아조화합물·하이드라진 유도체·유기과산화물 등 ②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리튬·칼륨·나트륨·황·황린·황화인·적린·셀룰로이드류·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마그네슘 분말·금속 분말·알칼리금속·유기 금속화합물·금속의 수소화물·금속의 인화물·칼슘 탄화물·알루미늄 탄화물 등 ③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 차아염소산·아염소산·염소산·과염소산·브롬산·요오드산 및 그 염류,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질산·과망간산·중크롬산 및 그 염류 등 ④ 인화성 액체 — 에틸에테르·가솔린·아세트알데히드·산화프로필렌, 노르말헥산·아세톤·메틸에틸케톤·메틸알코올·에틸알코올·이황화탄소, 크실렌·등유·경유·테레핀유·아세트산 등 ⑤ 인화성 가스 — 수소·아세틸렌·에틸렌·메탄·에탄·프로판·부탄과 시행령 별표13의 인화성 가스 ⑥ 부식성 물질 — 부식성 산류와 부식성 염기류 ⑦ 급성 독성 물질 — 경구·경피·흡입 실험에서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 이 분류는 제16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제17조,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취급 등)에서 그대로 쓰인다.
위험물질 등의 취급 등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8조 안전조치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