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하는 직무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별표2에서 따로 정한다. 대상 작업은 ①프레스등 사용 ②목재가공용 기계 취급 ③크레인 사용 ④위험물 제조·취급 ⑤건조설비 사용 ⑥아세틸렌 용접장치 사용 ⑦가스집합용접장치 취급 ⑧거푸집·동바리 고정·조립·해체와 노천굴착·흙막이 지보공·터널 굴착·구축물 해체 ⑨높이 5미터 이상 비계 조립·해체·변경 ⑩달비계 ⑪발파 ⑫채석을 위한 굴착 ⑬화물취급 ⑭부두·선박 하역 ⑮전로 등 전기작업 ⑯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⑰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 ⑱석면 해체·제거 ⑲고압작업 ⑳밀폐공간 작업의 20가지다. 직무의 성격은 작업마다 다르지만 크게 **작업방법·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기계·방호장치·기구·재료의 결함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안전대·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점검·조치 결과를 기록·보관하는 일**로 나뉜다. 작업별 세부 직무는 아래 세부항목에 별표2 원문대로 담았다.
관리감독자에게 별표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