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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조·제6조·제6조의2·제7조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 협의와 협의 결과의 이행·착공 통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며, 대상은 국토·지역 개발, 산업·유통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다. 개발사업자(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 관리책임자를 지정·통보하며, 관리대장에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중지를 통보하여야 하고,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다.

3개월준공하거나

지금 해야 할 조치

  • 개발사업 착공 전 인허가 조건에 재해영향평가 협의 이행 항목을 정리해 공정표에 반영

📋사업주 의무사항

  1. 협의 대상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거친 후 허가등을 받을 것
  2. 협의 결과를 이행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통보할 것
  3. 관리대장에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둘 것
  4. 사업의 착공·준공·중지를 통보할 것
  5.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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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6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해석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규모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기존 사업을 시행 중인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규모가 아닌 같은 종류의 신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에 따라 기존 사업의 규모와 신규 사업의 규모를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 사업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 등 관련)법제처 · 2026-02-12 · 25-0838
질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 전단에서는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규모의 합이 협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해영향평가 협의1)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 대상 규모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기존 사업을 시행 중인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규모가 아닌 같은 종류의 신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에 따라 기존 사업의 규모와 신규 사업의 규모를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 사업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는 신규 사업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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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위험성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법제처 · 2023-02-20 · 22-0653
질의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1)1) 2017. 10. 24. 법률 제14912호로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개정되어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재해영향성검토”로 변경되고 “재해영향평가”가 신설됨. (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함)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제9호에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중 하나로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사목8)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사목8)은 2012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23652호로 같은 영을 일부개정하면서 추가된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산지전용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사목8)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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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 2021-06-08 · 21-0333
질의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함)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함)1)1)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 중 시ㆍ도지사등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 해당 시ㆍ도지사등이 그 협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은 경우를 말하며, 이하 질의 나, 다에서 동일함. 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함)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는지? 나.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중지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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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산림청 임도 설치 시의 재해영향평가 협의 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법제처 · 2021-05-27 · 21-0198
질의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이하 “임도”라 함) 설치 사업의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하는바, 길이 4킬로미터 미만의 임도를 설치하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인지? 산림청이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그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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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행위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법제처 · 2017-02-02 · 16-0646
질의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토지의 형질 변경(제2호)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답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버목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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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천기본계획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등 관련)법제처 · 2009-11-13 · 09-0335
질의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회답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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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협의 이행 관련 공사중지 명령(제6조의5제2항·제3항)과 무협의 개발사업의 공사중지 명령(제7조제4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협의 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관리책임자를 지정·통보하지 아니한 자, 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자, 착공·준공·중지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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