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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총칙·공통✓ 원문 대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 재난 시 안전조치명령·대피명령·위험구역 출입금지의 준수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지역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정비, 위험 시설의 사용 제한·금지 등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과 선박·자동차 등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하며, 위험구역이 설정되면 출입 금지·제한, 퇴거·대피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강제대피조치와 통행제한에도 협조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태풍·호우 특보 시 현장 대피 기준과 대피 장소를 사전에 게시

📋사업주 의무사항

  1. 재난 위험 시설의 안전조치명령(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사용 제한)을 이행할 것
  2. 대피명령을 받으면 즉시 대피할 것
  3. 위험구역의 출입 금지·퇴거·대피 명령에 따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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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안전조치명령(제31조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78조의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구역 출입 금지·제한 명령(제41조제1항제1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피명령(제40조)과 위험구역 퇴거·대피명령(제41조제1항제2호) 위반은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공중이용시설 관련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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