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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재난취약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숙박업소·음식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취약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가입으로 본다. 보험사업자는 재난취약시설보험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영업 인허가 갱신 시 재난배상책임보험 만기일을 함께 점검

📋사업주 의무사항

  1. 재난취약시설의 소유·관리·점유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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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제76조의5제2항 위반)는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도 같은 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공중이용시설 관련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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