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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의무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38조(안전조치)·제39조(보건조치)에 따라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사업주의 의무(제38·39조)와 짝을 이루는 근로자 쪽 의무다 — 안전난간을 임의로 해체하거나 보호구를 지급받고도 착용하지 않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근로자 준수 사항을 교육하고,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 근로자 본인임을 함께 알린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근로자는 사업주가 한 안전조치·보건조치 사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지킬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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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제40조를 위반한 근로자는 제175조제6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 처벌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에게 부과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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