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40조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38조(안전조치)·제39조(보건조치)에 따라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사업주의 의무(제38·39조)와 짝을 이루는 근로자 쪽 의무다 — 안전난간을 임의로 해체하거나 보호구를 지급받고도 착용하지 않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40조를 위반한 근로자는 제175조제6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 처벌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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