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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공동주택의 용도 외 사용·증축·개축·대수선·파손 행위의 허가·신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 파손·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무단 증축·파손은 건물 구조 안전과 피난·방화 성능을 해칠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인테리어·철거 공사 계약 전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행위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용도 외 사용·증축·개축·대수선·파손·철거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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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해석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에 필요한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 산정 시 임대사업자 소유의 세대수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 2025-07-25 · 25-0319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의 입주자등1)1)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 또는 관리주체2)2)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참조), 이하 같음 가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3)3)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함(「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 참조)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4)4)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의2 참조), 이하 같음 …

회답

혼합주택단지에서 이 사안 허가를 위하여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그 동의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임대사업자 소유의 세대수를 포함하여 전체 세대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제35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자(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제외)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같은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공중이용시설 관련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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