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65조·제65조의2·제65조의3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명령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와 폭행·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주자등·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65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는 같은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당 간섭·부당 지시 행위 자체에 대한 별도의 벌칙 조항은 없으나, 폭행·협박에 이르면 형법 등 다른 법률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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