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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총칙·공통✓ 원문 대조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69조·제173조·제174조·제177조·제180조·제182조·제168조·제176조 공항 보호구역 차량 운전자 승인·교육과 지상안전사고 조치·예방

공항 보호구역의 사고는 대개 사람이 아니라 차량과 조업장비에서 시작되고, 소속이 제각각인 여러 업체가 같은 바닥에서 일하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사고가 반복된다. 소유자는 등록된 차량등을 운전 또는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할 자에 대하여 공항운영자로부터 운전자 승인을 받고 운전·사용하게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필요한 면허증을 보유하고 공항운영자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신규 운전승인자에게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운전자에게 공항의 지형 및 구조, 표시물·표지·표지판 및 등화, 무선교신 방법,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사용하는 기본 용어, 차량운전자와 관련된 항공교통업무 규칙, 해당 공항의 차량운행 규칙과 절차를 포함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저시정운영절차가 운영되는 공항은 저시정운영절차 관련 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항공업무 수행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는 운전자를 제외한 소속 항공업무 수행자에게 공항시설법, 공항안전운영기준, 공항운영규정, 지상조업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포함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격납고·정비고 등 격리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차량등에는 방화장치와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차량등의 청소와 급유는 공항운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관련자와 목격자는 사상자 구호와 현장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재산 피해사항을 공항 내 항공정보실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예방을 위하여 규정 위반행위 상시 단속과 강풍·저시정·강설 등 기상상황에 따른 특별점검·순찰을 매뉴얼에 포함하고, 업체 대표자와 차량등의 노후·고장에 따른 위험 방지대책, 폭발성 및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 방지대책, 불안전한 조업방법과 조업절차의 개선, 추락·구조물 붕괴·물체낙하 방지대책을 협의하여 매뉴얼에 포함하여야 한다.

1회운전자 교육을 연
6개월저시정운영절차 공항은 관련 교육을

지금 해야 할 조치

  • 운전자 승인 대장과 교육 이수 대장을 업체별로 나누어 관리한다.
  • 기상특보 시 특별점검·순찰 체크리스트를 가동한다.
  • 지상조업 업체 대표와 연 1회 안전대책 협의회를 열고 회의록을 매뉴얼에 붙인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차량등을 운전·사용할 사람에게 공항운영자의 운전자 승인을 받게 할 것
  2. 운전자가 필요한 면허증을 보유하고 공항운영자의 교육을 받게 할 것
  3. 신규 운전승인자에게 신규교육을 실시할 것
  4. 운전자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저시정운영절차 공항은 관련 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할 것
  5. 업체 대표자는 운전자를 제외한 소속 항공업무 수행자에게 지상조업 안전수칙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것
  6. 격납고·정비고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등에 방화장치와 안전장치를 갖출 것
  7. 차량등의 청소와 급유는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할 것
  8. 지상안전사고 발생 시 사상자를 구호하고 현장을 보존하며 항공정보실에 지체 없이 신고할 것
  9. 규정 위반 상시 단속과 기상상황별 특별점검·순찰을 매뉴얼에 포함할 것
  10. 업체 대표자와 차량 노후·고장, 폭발성·인화성 물질, 불안전한 조업방법, 추락·붕괴·낙하 방지대책을 협의해 매뉴얼에 포함할 것
  11. 소유자는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차량등을 등록하고자 할 때, 차량등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 그리고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을 것(차량이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되어 계속 검사를 받는 경우와 원동기가 장착되지 않은 장비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재량))
  12. 공항운영자는 안전검사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것
  13. 소유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차량등을 운행하게 하지 말 것
  14. 차량등의 운전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등으로부터 이탈하는 행위, 운행이 허용된 곳 이외의 여객 탑승교 밑으로 운행하는 행위, 활주로를 가로지르는 행위(관제탑의 통제에 따라 가로지르는 경우는 제외), 난폭운전을 하지 말 것
  15. 공항운영자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시한 때에는 제한속도, 차량등이 등화를 켜야 하는 때, 차량통행로(전용차선 및 주변도로 등), 주정차가 가능한 곳과 금지된 곳의 위치, 항공기ㆍ비상 차량등ㆍ그 밖의 차량등의 통행우선권, 정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장소, 기동지역에서 무전기 고장에 대한 절차, 일시방문차량 운행 시의 이동통제방법,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장소, 견인방법, 차량등과 항공기의 안전거리, 신호없는 교차로의 통행방법, 주차구역 및 수하물 작업장에서 도로로의 진출 또는 진입 시의 통행방법, 그 밖에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16. 사람 또는 차량등은 공항 보호구역에서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통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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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국토교통부 고시인 이 기준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공항 보호구역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그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해당 룰 처벌란과 같다.

공항 지상근무자의 안전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와 이어진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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