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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가스✓ 원문 대조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7-1-11조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의 자체검사(종류마다 연 1회 설계단계 항목·전수 생산단계 검사)와 검사기록 보존, 부적합품 즉시 개선

가스용품은 팔린 뒤 가정과 사업장에서 불을 다루므로 공장을 나가기 전 검사가 마지막 안전장치다. 가스용품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각각의 가스용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자체검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검사기록을 해당 가스용품의 품질보증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가스용품의 종류마다 1개씩 연 1회 이상 설계단계검사 항목에 적합한지 검사하되 자체 검사가 불가능한 항목은 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기관 또는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모든 가스용품에 대하여 생산단계검사 항목의 적합 여부를 검사하며, 자체검사표는 제품 검사기준에 준하여 작성한다. 자체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회가스용품 종류마다 1개씩 연

지금 해야 할 조치

  • 종류별 설계단계 항목 검사 일정을 연간 계획에 넣는다.
  • 생산단계 검사 결과를 제품 일련번호와 함께 기록한다.
  • 부적합품 격리 구역과 개선 조치 기록 서식을 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제조한 각각의 가스용품에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자체검사 표시를 할 것
  2. 검사기록을 해당 가스용품의 품질보증기간까지 보존할 것
  3. 가스용품 종류마다 1개씩 연 1회 이상 설계단계검사 항목의 적합 여부를 검사할 것(자체 불가 항목은 공사·검사기관 의뢰)
  4. 모든 가스용품에 생산단계검사 항목의 적합 여부를 검사할 것
  5. 자체검사표를 제품 검사기준에 준하여 작성할 것
  6. 부적합 판정 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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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고시의 이행 기준이므로 형량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검사 의무 룰(LPG-L031)의 처벌란과 같다.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의 판매·사용은 그 법의 벌칙 대상이다.

가스용품의 자체검사 누락은 사용처의 폭발·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기록은 제조사업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 판단 자료가 된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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