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가스 › 별표6의2

위험도 상가스✓ 원문 대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2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피해저감설비·표시 기준 — 과압 안전장치, 누출 검지, 긴급차단, 방호벽, 경계표지

충전소에서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누출을 먼저 알아채는 검지설비와 5m 밖에서 가스를 끊는 긴급차단이므로, 이 설비의 유무가 사고와 참사를 가른다. 저장설비, 완충탱크, 처리설비, 압축장치의 각 단계 출구측 및 압축가스설비에는 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가스충전시설에는 도시가스 누출을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충전설비 근처 및 충전설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긴급 시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압축가스설비의 인입배관과 압축장치의 입구측 배관 등 위험성이 높은 설비 사이에는 역류 차단 조치를 하고, 자동차의 오발진으로 인한 충전기 및 충전호스 파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가스설비실 및 저장설비실에는 누출된 도시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구를 갖추고, 사업소에는 압력조정기·압력계·통신시설·전기방폭설비·냄새가 나는 물질 첨가장치·소화기·호스·조명등을 설치하며 부식방지·정전기제거 조치를 한다. 저장설비와 사업소의 보호시설 사이, 압축장치와 충전설비 사이, 압축가스설비와 충전설비 사이에는 도시가스폭발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고, 저장탱크 또는 배관에는 온도상승 방지조치를 한다. 충전시설에는 경계표지·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경계책을 설치한다.

5m충전설비로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충전설비에서 5m 이상 떨어진 곳에 긴급차단 조작 위치를 만들고 작동시험을 한다
  • 가스설비실 환기구를 다시 열고 누출 검지경보설비의 경보 동작을 확인한다
  • 경계표지와 위험표지를 붙이고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책을 보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저장설비, 완충탱크, 처리설비, 압축장치의 각 단계의 출구측 및 압축가스설비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가스충전시설에는 도시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가스충전시설에는 충전설비 근처 및 충전설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긴급 시 도시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4. 압축가스설비의 인입배관 및 압축장치의 입구측 배관 등 위험성이 높은 도시가스설비 사이에는 긴급 시 도시가스가 역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5. 가스충전시설에는 자동차의 오발진으로 인한 충전기 및 충전호스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
  6. 가스설비실 및 저장설비실에는 누출된 도시가스가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사업소에는 긴급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 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조정기·압력계·통신시설·전기방폭설비·냄새가 나는 물질 첨가장치·소화기·호스·조명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부식방지·정전기제거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저장설비와 사업소의 보호시설과의 사이, 압축장치와 충전설비 사이, 압축가스설비와 충전설비 사이에는 도시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고, 그 한 쪽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9. 저장탱크 또는 배관에는 그 저장탱크 또는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 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0. 충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도시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할 것
  11.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책을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제8호(벌칙):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스충전시설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포함된다. 같은 법 제50조제5호: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하고 가스충전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1조제3호의2: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3조의3(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도시가스 충전시설의 누출·폭발은 다수 사상자를 내는 대형 중대재해로 이어지므로, 시설기준·기술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